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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성별 따라 직장 성희롱 ‘고무줄 잣대’ [세계일보]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11. 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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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결과가 근로감독관 성별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14일 세계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세계일보 = 윤지희 기자] 한 직장 여성은 지난해 상사가 클럽에서 술에 취해 오늘 너는 내 여자다고 말하며 끌어안고 허리와 등을 강제로 만졌으며, 성희롱 사실을 회사에 알렸다는 이유로 여러 번 인사조치를 당했다며 지방노동관서에 성희롱 신고를 했다. 그러나 조사를 맡은 남자 근로감독관은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했거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볼 수 없다며 행정종결 처리했다.

반면 출장 때 손을 잡고 회식 자리 등에서 야한 농담을 했다는 신고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손을 잡은 것은 진정인이 차 안에서 졸아서 터치를 하자 오히려 내 손을 잡아 달라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

<중략>

한 의원은 여성 감독관이 처리한 사건에서 과태료 처분 등 적극적인 조치가 많이 나왔다는 것은 어떤 관점과 태로로 성희롱 사건을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절반 이상을 남자 감독관이 처리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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