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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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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