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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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한정애 의원은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이 10월 14일 한국일보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한국일보 = 이윤주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 고용보험 자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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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방송 새법률산책 인터뷰 촬영한정애 의원은 31일 (화) 오전 10시경 의원실에서 국회 방송 새법률산책 '입법전망대'와의 인터뷰 촬영에 임했습니다. 인터뷰의 주 내용으로는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연령 기준을 만 6세에서 8세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하는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발의 배경 및 법안 설명’에 등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법안 개정으로 인해 자녀 양육으로 직장을 그만두는 여성노동자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장시간노동 등 사회적 기반과 여건들도 개선해 나가면서 일‧가정 양립이 가능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날 촬영 영상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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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엄마들이 국회로 온 까닭은?한정애 의원은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다음카페 와 함께 다태아 산모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들이 임신, 출산, 육아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사례로 들어보고, 관계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며, “오늘 이 자리에서 논의되는 많은 이야기들을 의정활동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카페 의 김양숙 회장 역시 개회사를 통해 “다태아 가정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의 지원책들은 나무도 미비하다”며,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다태아 엄마들의 고충과 어려움이 국회 차원에서 충실히 논의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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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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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동시 양육 등으로 단태아 산모에 비해 육아 부담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으로 설계된 산전후 휴가정책으로 인해 고충이 큰 만큼 육아휴직과 배우자 출산휴가의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2항 및 제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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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다태아 임신은 단태아에 비해 유산·사산, 조산, 미숙아 출산 등 태아와 산모의 신체적․정신적 위험도가 높아 산모의 출산에 대한 부담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 연장을 통하여 그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2항 및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