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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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근로시간 특례조항에서 버스운수업 제외 '급물살' 탈까최근 버스기사의 장시간 근로와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국노총과 자동차노련이 버스운수업 노동시간 규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25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따라 만나 관련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했다. 연맹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대형버스 중대사고는 모두 7건이나 된다.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에서는 광역버스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부상을 당했다. 사고를 낸 버스기사는 사고 전날 16.5시간 동안 운전하고 밤 11시30분에 운행을 종료한 후 다음날 오전 7시15분부터 버스를 운전했다. 실질적인 수면시간은 5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 “버스노동자 장시간 근로가 시민의 생명·안전 위협” 한국노총과 연맹은 이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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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5일(화) 강병원 국회의원과 한국노총, 전국자동차연맹과 함께 "버스업종 장시간 근로 철폐를 위한 정책간담회"에 함께하였습니다. 한국노총과 전국자동차연맹은 특례조항이 버스운수업 장시간 근로의 주범이라고 강조하며,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에서 버스운수업을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통해 장시간 근로의 문제점을 듣고 "특례조항에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빼는 것은 물론 연속휴식시간 11시간이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의견을 밝혔고, 강병원 의원 역시 "운수노동자가 주 52시간 이상 일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긍정적 검토를 약속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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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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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개선방향 정책토론회한국노총이 주최한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유권해석상의 문제 - 항상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문제지요, 언제부터인가 법보다도 상위개념으로 자리잡았더군요 - 로 인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일관된 괴변(?)은 주당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된 연장근로를 휴일근로라고 유권해석하여 주시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풀어주신 자애로움으로 인해 실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이 노동자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