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주최한 '장시간 노동의 제도적 요인과 실태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유권해석상의 문제 - 항상 노동부의 유권해석이 문제지요, 언제부터인가 법보다도 상위개념으로 자리잡았더군요 - 로 인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동부의 일관된 괴변(?)은 주당 12시간을 초과 할 수 없도록 된 연장근로를 휴일근로라고 유권해석하여 주시기에 이르렀고, 이렇게 풀어주신 자애로움으로 인해 실제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는 장시간 근로관행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장시간 근로를 줄이고 법정 근로시간 준수를 통한 괜찮은 일자리 창출과 일·가정 양립이 노동자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과 개선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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