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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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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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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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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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감정노동자 보호법 20대 국회에선 통과될까근로복지공단이 대형마트 노동자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것과 관련해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 요구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산재보험은 사후적 조치에 해당하는 만큼 관련법 개정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23일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노동·시민단체는 조만간 국회에 감정노동자 보호법을 요구할 계획이다. 국회는 다음달부터 2017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서비스연맹과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네트워크는 감정노동자 보호법 마련을 국회에 요구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 실제 지난 19대 국회에서 16개의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발의됐다. 하지만 은행 등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만 통과되고 11개 법안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폐기됐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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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10월 28일)한정애의원은 10월 28일(금)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김부겸 이원실과 공동 주최하는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행사는 감정노동자와 소비자의 의식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보호방안의 제도적 마련을 위한 토론회 일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감정노동자 보호방안 마련을 위해 19대 국회부터 많은 의원님들이 노력을 해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제도적으로 부족함이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관련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하며,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김부겸 의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라며 축사를 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같은 날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준비한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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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의원,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제도 마련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0월 28일 감정노동근로자의 보호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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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산재예방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위한 4법 발의[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강서병,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30일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산업재해는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하청업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로인해 정작 원청기업의 산업재해가 드러나지 않아 예방에 소홀한 면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산업재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등을 반드시 공표하도록 하고, 하청업체의 산업재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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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임종훈 청와대 비서관 사표 제출 꼬리자르기 논란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3월 9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임종훈 비서관 꼬리 자르기,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 파기 이유가 드러났다 청와대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6.4 지방선거 후보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훈 청와대 민원비서관의 사표로 선거개입논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공직에 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까지 챙기는 그 노력이 다만 임종훈 비서관 개인의 문제로, 개인의 일탈로 정리할 수 있는 문제인가. 청와대 비서관이 시·도의원 공천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공천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런 지역이 여기밖에 없겠냐는 강한 의문이 제기된다. 국민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때 약속했던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파기하고 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