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보도자료] 한정애의원,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hwp
[보도자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 (0) | 2017.02.23 |
---|---|
[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 쓸 수 있다 (0) | 2017.01.19 |
[보도자료] 대한민국 국적 회복한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수령 근거 마련 (0) | 2017.01.13 |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명품 실력으로 '국감우수의원 선정' (0) | 2016.12.29 |
[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 (0) | 2016.12.19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