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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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법정공휴일에 마음 편히 쉴 수 있어야"정부가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했지만 다수 노동자들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상당수 비정규직과 중소사업장 노동자들이 쉬지 못하거나, 일해도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 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일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에 따르면 노동자 44%가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받지 못한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휴일이다. 공무원들은 쉬지만 민간 사업체는 일을 해도 무방하다. 법정공휴일에 쉬도록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기업과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쉴 수 있지만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은 쉬지 못한다.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일을 해도 휴일수당을 받을 수도 없다. 근로기준법은 주 1회 주휴일과 노동절(근로자의 날)만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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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제헌절,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이유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인 제헌절을 맞아 오늘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이 열린다. 제헌절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과 함께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하나지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 처음부터 제헌절만 비공휴일이었던 것은 아니다. 1949년 10월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된 후 1950년부터 제헌절은 법정 공휴일이었다. 이후 2005년 노무현 정부는 식목일과 함께 제헌절을 법정 공휴일 제외 대상에 포함했다. 부칙에 따라 2008년부터 시행돼 지금까지 공휴일이 아닌 5대 국경일로 남아있다. 여기에는 2004년 처음 도입된 주 5일·40시간 근무제가 큰 요인으로 꼽힌다. 당시 재계는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증가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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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기자수첩] 근로시간 단축이 어렵다면 공휴일 문제 먼저 풀자지난주 지인인 A씨로부터 취직 소식을 들었다. “IT 중소기업인데 원하던 직무이고, 야근도 별로 없다네. 급여도 아쉽긴 하지만 나름 만족할만해. 그런데…” 문제는 복지였다. 특히 휴가가 걸렸다. “여긴 연차가 없대. 아니 연차가 있는데 공휴일에 쉬는 거로 연차를 소진한대.” A씨가 입사한 회사는 직원에게 15일의 연차를 지급한다. 하지만 이 연차는 신정, 설날 연휴(3일), 3·1절,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광복절, 추석 연휴(3일), 개천절, 한글날, 크리스마스에 쉬면서 모두 소진하게 된다. 하계휴가는 언감생심이다. 위에서 언급한 ‘빨간 날’들이 ‘법정 공휴일’이 아니라는 것을 A씨의 사례를 확인하면서 알게 됐다. 많은 근로자가 ‘빨간 날’을 유급 휴무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같이. 포털사이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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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 열전[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 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 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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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라디오 <한수진의 SBS전망대> 출연 – 개천절 대체 휴일 관련한정애 의원은 18일(금) 오전 SBS라디오 에 출연해 ‘개천절 대체 휴일, 긍정 검토해 볼 필요 있어’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습니다. 인터뷰 전문을 게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다음 주면 즐거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올해 추석 당일은 일요일과 겹쳐서 대체 휴일이 적용되죠. 그래서 쉬는 날이 하루 더 연장됩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에 쉬지 못하는 영세 업체들도 많은 게 현실이죠. 모두가 함께 쉴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또 올해는 개천절도 공교롭게 토요일이어서 한 달 전 광복절 때 정부가 임시공휴일 지정했던 것처럼 개천절에도 혹시 대체 휴일이 적용되는 게 아닌가. 네티즌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 모시고 관련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한정애 의원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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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대체휴일 유급휴일로 보장' 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9월 12일 한국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일보] 이윤주 기자 = 이번 추석 연휴에 첫 도입된 대체휴일제가 의무시행이 아니어서 반쪽짜리라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공휴일과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공휴일과 대체휴일에 모든 근로자가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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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 공휴일 및 대체휴일 유급휴일 보장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며,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근로가 불가피한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아닌 날에 유급휴일을 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제55조제2항․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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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체공휴일 도입? 근로자 10%밖에 혜택 못봐...왜? [조선일보]한정애의원은 전체 1,700여만명의 근로자 중 공무원 100만명 외에 대기업 또는 노조가 있는 사업장 근로자 등 300만명 안팍 정도만 내년 대체휴일제 도입의 대상이 되며, 이는 우리나라 근로자 중 약 10.8%에 불과하다고 지적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30일 조선일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정부가 내년부터 설 · 추석· 어린이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겹치면 하루를 더 쉴 수 있게 하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실제로 이 제도를 적용받는 것은 근로자의 약 17%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일각에서는 앞으로 ‘휴일 양극화 시대’가 시작될 수 있다며 대체휴일제를 전면 도입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볍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