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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제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 열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6. 6. 15.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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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슬기 기자]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여야가 쏟아낸 법안 중에는 물 없이 고구마를 삼킨 듯답답했던 국민의 속을 뻥 뚫어주는 사이다같은 법안이 다수 존재한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가족의 입영식도 지켜보지 못했던 김 대리의 눈물을, 병역을 피해 한국을 떠난 가수 유승준을 보며 분노했던 뭇 청년들의 가슴을 어루만져주는 이색법안이다.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세에서 37세까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거나 이탈했던 자에 대해 향후 대한민국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안 의원은 관련 현행법은 병역 기피 목적이라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하고, 장기간의 시간이 흐른 후 국가가 병역 기피 목적을 입증해 국적 회복을 불허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외국인이라도 국내에서 일정 수준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하는 데 제약이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제도적으로 강력히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사실상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2002년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거부된 후 1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을 사실상 저격한 것이다. 안 의원은 아울러 직원의 배우자, 자식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때에는 피고용인에게 유급의 입영동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입영동행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해 입영동행을 보장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제출했다. 회사의 눈치를 보느라 오빠나 형, 동생의 입영식을 지켜보지 못한 사회 초년생들을 위한 조치다.

 

한정애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역시 안 의원의 법안에 못지 아놓은 사이다법으로 평가 받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근로자의 날선거일을 공휴일로 새롭게 지정해 대체 공휴일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이 외에도 경대수 새누리당 의원과 이찬열 더민주 의원은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양승조 더민주 의원은 어버이날과 스승의 날 모두를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한편,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기 위한 법안도 속속 발의됐다. 원혜영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대표적인 예다. 이 법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 설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 시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이 삭감된다.

 

원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에 대해 현행 국회법은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불참할 경우 1일당 입법활동비의 1/100에 해당하는 31360원의 특별활동비를 삭감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삭감 금액이 미미해 일하는 국회 조성을 위한 제재 효과가 거의 없다. 국회의원의 회의 무단결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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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2의 유승준 막고, 가족 입대날엔 휴가 주고사이다법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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