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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중앙] 한정애 후보,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위촉[데일리중앙 김용숙 기자] 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강서병)가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주관하는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로 27일 위촉됐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은 이날 제21대 총선 미래선대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출정식을 열고 '제21대 국회 노동존중 실천단 국회의원 후보'를 발표했다. 이는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지난 10일 '인간의 존엄과 노동존중의 가치를 지키는 한국노총-더불어민주당 공동 약속'을 체결하고 21대 국회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회의원 후보를 선정해 위촉한 것이다. 민주당과 한국노총이 맺은 약속의 주요 내용은 △(비전1) 노동존중 51플랜 추진 △(비전2) '헌법'상 노동기본권 보장 실질화 추진 △(비전3) 일자리 체인지업(Change up)으로 '고용의 사회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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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한정애 "주 52시간제 무력화되지 않았다"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1월 18일 (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 ▽ 라디오 듣기 ▽ 라디오 원문보기 ◇ 정관용> 오늘 정부가 주52시간 근로제 보완대책을 내놨는데요. 이건 보완 대책이 아니라 52시간 근로제 아예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노동계의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의견 좀 듣겠습니다. 한 의원, 안녕하세요? ◆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정관용> 오늘 나온 게 내년 1월부터 적용될 50인 이상 300인 이하 기업에 대한 거잖아요. ◆ 한정애> 그렇습니다. ◇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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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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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발의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정치권 및 노·사·정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임금보전 방안 의무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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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비즈니스] [주 52시간 시대]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 ‘저녁 있는 삶’ 가능할까[한경비즈니스=김정우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된다. 2004년 주5일 근무제 도입 이후 가장 큰 변화다. 기업의 충격을 우려해 단속과 처벌을 6개월 유예했지만 노동시간 단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흐름이다. 문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없다는 점이다. 당장 ‘어디까지를 노동시간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예상되는 각 업종별 영향과 실전 대응 매뉴얼을 제시한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전문 변호사들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둘러싼 궁금증에 답했다. 주요 선진국들의 노동시장 구조의 특징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 문화가 깊게 뿌리내렸다는 사실이다. 노동시간이 짧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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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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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소위, 근로시간 단축 공감…'7일 52시간' 명시 추진(서울=연합뉴스) 김동현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소위원회는 20일 주7일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소위 위원장인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하고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면서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 이상의 노동은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라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 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