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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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與, 휴일근로 '원천금지'… 휴일근로시 1.5일 대체휴일 추진더불어민주당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휴일근로를 금지하고, 불가피하게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환노위소속 의원들은 최근 휴일근로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사용자와 노동자 대표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와 재난구호·방역활동 등 공공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휴일근로를 가능하도록 했다. 예외적인 사유로 휴일근로를 할 경우 1.5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해야 한다.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 규정을 위배해 휴일근로를 할 경우 대체휴일 1.5배와 수당을 1.5배 지급해야 한다. 또 휴일근로 규정을 어긴 사용자에 대해서는 기존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과 동일하게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징역 3년 이하에 처하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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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국회 환노위, 근로시간 단축 논의 또 무산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근로시간 단축 등 현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이견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날 열린 소위에서는 근로시간을 주(7일)당 52시간으로 확정하는 안건을 상정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초반부터 근로시간 단축 시행, 중복할증, 특례조항 축소 등 현안 논의 순서를 놓고 한 시간 가량 의사진행발언을 이어가며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근로시간 단축과 중복할증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앞서 소위는 23일에도 합의안 의결을 시도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대 쟁점은 휴일근로에 대한 중복 할증 여부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일주일이 주5일인지 주7일인지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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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면벌조항이냐 특별연장근로냐···주 52시간 연착륙 방안 조율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하되 이 기준을 현장에 연착륙시키는 방안을 두고 논의를 거듭하고 있다. 즉시 시행한 뒤 사용자가 법정 노동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은 일시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지만 아직 이견이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 23일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등은 ‘연착륙 방안’으로 면벌규정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의 구상은 우선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축소할 경우 발생하는 기업들의 가산수당 추가 부담은 유예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근로기준법을 보면 법정 노동시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 형사처벌은 일정 기간 유예(면벌)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30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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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대법원 판결 전까지 근기법 개정안 다루지 않겠다”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휴일·연장근로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행정해석한 고용노동부의 사과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노위는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하지만 이날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간사협의 없이 회의를 소집했다고 항의하며 전원 불참했다. “노동부, 잘못된 행정해석 사과부터 하라” 이날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근기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다. 노동부가 국회에 처리를 요구하는 근기법 개정안은 기업 규모에 따라 2020년까지 주 52시간 상한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노사 합의시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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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더불어민주당 "정리해고 요건 강화법 정기국회 처리"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근기법 개정안에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노동시간을 1주 5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오후 국회에서 ‘201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 76개를 채택했다. 8월 당론으로 확정한 36개 법안에 40개 법안을 추가한 것이다. 노동 분야에서는 4개 법안이 통과 법안으로 뽑혔다. 8월 채택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서형수·송옥주·한정애·이용득 의원안)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용득 의원안)에다 근기법 개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더해졌다. 이번에 추가된 근기법 개정안은 이용득·한정애·서형수·송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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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 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5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종사자 수가 1010만 6000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5인미만 사업장에는 부분적으로 적용되는 점. 그리고 주 40시간 근무, 즉 주5일 근무가 실시된 지 벌써 10년이지만 여전히 5인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을 든다면 실제 전체 임금근로자 1700만 중에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현행법상 근로시간 관련 규정이 소규모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은 채 근로시간의 특례업종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마저도 미약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번 개정안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