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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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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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 개정안이 어제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해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들 하고 싶은 말들이 많다. 그러나 이 법을 만든 목적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 환경을 보호한다는 것에 방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양보를 통해 합의안이 도출되었음을 말씀드린다. 법사위에서 해당 상임위가 고민하고 현장과 소통하면서 만든 법안에 대해 법안내용에 손을 대는 월권행위는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번에 재계가 실질적으로 입법로비라 불려질만한 로비를 진행했었고, 여당 의원들이 재계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기업에도 촉구한다. 법을 지키면서 어떻게 기업 활동을 하느냐고 하는데 ‘법을 지킨다’ 또는 ‘규제를 따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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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련법안 4월 국회 반드시 통과돼야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안과 관련 한정애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와 새누리당을 규탄하며, 법제사법위원회에 이번 4월 국회에서 화학물질관련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