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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6. 5.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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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 관리법 후속조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차원에서 하위법령 수립을 준비하고 있어 화학물질 취급자 및 관련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취지를 전달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을 주도한 본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간담회 사회는 한정애 의원이 직접 맡으셨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장병완 정책위 의장과 은수미 의원께서 바쁜 의정활동 중에서도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간담회 주제발표의 문을 열어주신 조기홍 국장입니다.

화학물질 사업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원,하청간의 문제점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대해 발표해 주셨는데요. 결국 산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원청 사업주에게 보다 확실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에 대해 안전보건의무교육 교육을 부과해야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간담회에 토론자로 귀한 발걸음 해 주신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박해욱 위원장과 원진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부소장은 화학물질취급 하청노동자의 작업환경 및 애로사항에 대해 주제발표했습니다.

박해욱 전국플랜트건설 노동조합 위원장은 발주처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강화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이윤근 원진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은 가스안전보건법, 화평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여러 법들을 관장하고 있는 각 부처 간 수평적인 논의구조를 마련해 산재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과 고용노동부 박종길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국장도 화학물질산업의 관리·감독을 위한 제도개선방향 및 계획보고를 주제 발표했습니다. 현장 노동자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한 두 부처의 나정균 환경보건정책관과 박종길 국장은 제기된 문제와 제안들에 대해 향후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환경부는 화학물질 유통량 정보를 고용노동부에 제공하고, 고용노동부는 유해물질 제조업체 관리 점검 내역을 환경부에 공유하는 등 두기관의 유기적인 관리협조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한 의원은 향후 추가적인 간담회와 논의 자리를 가져 화학사고 예방 및 화학물질관리법 후속 법령 마련에 현장 노동자들과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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