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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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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5. 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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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위험의 외주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들이 사망하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이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도급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의 책임을 확대하고 처벌 수준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130529.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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