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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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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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세월호 등 재난피해자 생계비 · 휴직 등 지원법 발의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임형섭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의원은 재난 탓에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나 6개월 이내의 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략] 한 의원은 "실종자 가족이 장기간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어 결근 등에 따른 해고 등 불이익이 우려되고 있다"며 "직장인이 아니더라도 자신이 속해 있는 생활 전선으로 복귀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후략] * 연합뉴스 바로가기 * IPF국제방송 * 서울경제 * 아시아경제 * 헤럴드경제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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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세월호 참사 등 가족재난으로 인한 피해자 생계지원을 위한 3가지 법률 개정안 발의한정애의원은 5월1일 노동절인 오늘,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가족의 생사(生死)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노동자가 30일 이내의 휴가(가족재난휴가)와 6개월 이내의 휴직(가족재난휴직)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 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농림어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등 재난 피해주민이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면서 겪는 당장의 생계 곤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생계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학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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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세계노동절 제124주년을 맞으며세월호 참사로 유가족 및 실종자 가족을 비롯하여 온 국민이 슬퍼하고 있는 가운데 어김없이 제124주년 세계노동절이 찾아왔습니다. 2014년 5월 1일 세계노동절을 맞이하여 노동이 존중되는 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일궈 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와 관련된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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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새 13명 사고사...현대중공업 '산재공장' 오명 [한겨레]한정애의원은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울산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에서 최근 5년새 13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대부분 작업 안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벌어진 사고임을 밝혀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29일 한겨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한겨레] 김민경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29일 고용부에서 받은 현대중공업 산재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09년 2명, 2010년 1명, 2011년 2명, 2012년 2명, 2013년 3명이 숨졌다. 올해 들어서도 추락 화재 등으로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4년간 사고 사망자는 모두 13명으로 이 가운데 3분의 2이상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경찰이 정확한 사인을 수사하고 있는 26일 사망 사고 및 올해 이미 4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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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질병휴가' 보장 법안 발의 [조선BIZ]한정애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24일 조선비즈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조선BIZ]김종일 기자=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병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병가조항을 신설해 근로자가 질병으로 고통 받을 때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하면 사업주가 연 30일의 범위에서 이를 허락토록 명시했다. 병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업주는 병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고 병가 중 해고도 할 수 없다. 이를 어길 시에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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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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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한정애의원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30일 이내 병가 보장으로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강화한정애의원은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우리나라의 공무원에만 한하여 도입되고 있는 병가제도를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토록 하려는 것으로, 노동자는 제때 치료받고, 기업은 건강한 노동력을 유지하며, 의료비 지출 증가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예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