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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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한민국 물관리 대표 수공, 물 관련 법 위반 1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이후 환경부 소관 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산하 공공기관 현황」자료에 의하면, 물 관련 법(하수도법,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건이 총 55회 발생했고, 그 중 수자원공사가 45건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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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현대차 하청업체 산업용로봇 산재사망에도 부실 대행기관 솜방망이 조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결과, 일부 지방노동청에서 제 역할을 못해 산재 사망사고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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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환경공단, 임대차계약소홀 5억 7천 날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노위 간사)이 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공단은 지난 2012년 남양주 수도권 청사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서 받아야 할 임차보증금 4억3천만 원을 제때 회수하지 못하고 무려 6년 만에 회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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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질의(10월 16일)한정애의원은 16일(화)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의 참여로 왜곡되는 지노위 심판결과전남지노위의 잘못된 부당해고 사건 처리로 재해고 당한 사례와 울산지노위의 정규직 전환 판결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부 출신 공익위원들로 지노위 심판이 왜곡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 중노위 부당판정 관련 질의중앙노동위원회의 가해자 근로자성 판단이 미친 영향과 공공기관 장의 친일파 발언에 대한 부적절한 판단에 대해 지적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 국회방송 중계직원의 '앉을 권리' 요구한정애의원은 19대 환노위에서 국회방송 의사중계직원의 '앉을 권리'를 보장하여 의자를 배치한 적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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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기상청 외 국정감사 질의(10월 15일)한정애의원은 15일(월) 국정감사에서 기상청 및 기상청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질의 내용은 아래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설립목적을 잃고 산으로 가는 APCC 관련 질의APCC가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목표로 했던 국제기구화도 이루지 못하고 재정적으로 자립하지도 못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본래 설립 취지에 맞는 기후분야 서비스만 남기고 다른 사업 분야는 해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관련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총 78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였으나, 개발사업범위 설정을 잘못해 현업화 시점이 요원해지고 사업추진 중 기술 유출 등 미비점이 다수 발생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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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직장내성희롱사건처리내역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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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노동위원회, 기관평가위해 구제사건 화해로 종용 지나쳐한정애 국회의원은, ″노동위원회 화해조서는 재판 결과와 같이 법률상 권리가 종결되는 것으로 신중히 판단되어야 한다. ″ 기관 평가 항목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화해조서가 남발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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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친일발언 면죄부 준 노동위원회, 사실 판단 잘못해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이 10월 16일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동위원회(위원장 박준성)가 ‘천황폐하 만세’ 로 사회적 공분을 야기했던 前 KEI 부서장에 대한 징계를 취소 판정한 것은 징계 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국무조정실 감사결과 처분 요구’를 잘못 이해하고 내린 것으로 이는 곧 노동위원회의 무사안일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