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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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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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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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14/03/26)한정애의원은 3월26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동 법률안은,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일반근로자보다 열악한 고용환경에 쳐해 있는 고용보험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실업예방과 고용촉진 등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적 보호의 필요성을 위한 것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고용보험법」의 개정을 추진하고 이에 맞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