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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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민주노총·시민단체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노동3권 보장"(서울=연합뉴스) 권영전 양지웅 기자 = 노조와 시민단체가 현행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은 27일 서울 통인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법상 노동자 범위를 넓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선 때마다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약속하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는 삼성을 필두로 한 재벌대기업의 반대 입장만을 옹호하는 패턴이 반복됐다"며 "정부가 1% 자본을 위한 대리조직이 아니라면 노동자가 단결할 권리를 최우선과제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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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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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권위의 특수고용직 관련 권고를 환영하며한정애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가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기본권 보호 및 처우 향상을 위해 입법할 것'을 권고 및 의견 표명한 것을 환영하며 6월 국회에서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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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국가인권위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고용부·국회에 권고·의견표명“노동자 헌법상 노동3권 보장해 스스로 지위 개선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동3권를 보장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권고는 이번이 3번째로, 20년 가까이 ‘노동권 사각’ 지대에 내몰려 있던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헌법상 기본권’인 ‘노조 할 권리’부터 보장하라는 취지의 권고로 읽힌다. 국가인권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의 ‘근로자’에 특수고용노동자가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권고내용과 같은 취지의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 등 입법적 개선방안을 논의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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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 노동자들, 노조법 2조 개정 촉구건설기계운전·화물운송·학습지교사·택배기사·퀵서비스·재택집배원·대리운전기사·방과후강사….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지만 사업주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자성이 강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직종이 갈수록 늘고 있다. 규모만 25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20년이 넘는 동안 정부와 국회가 방관해 노동기본권을 박탈당했다”며 “올해 법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주노총과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철폐 공동행동(만원행동)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엄연한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라며 “20년 동안 노동자를 사장님으로 부르며 괴롭혀 온 현실을 이제는 바로잡아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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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스마트폰시대, ‘노동자 아닌 노동자’ 늘어난다-퀵서비스 등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추산-벌금 등 통제는 강화…업체책임은 없어 -ILO 등 국제기구도 보호 입법 요구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바쁜 생활 속 집안일을 대신 해주는 가사도우미나, 퀵 서비스, 대리기사 등 이전에는 전화로 일일이 업체를 통해 이용했던 서비스가 이제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단히 이용할 수 있게됐다. 그러나 이같은 변화가 당사자들에게는 고용 불안과 부당한 인권침해로 다가오고 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노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로 ‘개인사업자’로 등록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특정업체에 종속돼 일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실제로는 40개 직종 약 200여만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스마트 기기 등 기술 발전에 따라 이들의 업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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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간담회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24일(금) 오후 의원회관에서 에 함께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택배 기사, 화물트럭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은 분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라고 불리며 근로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사측과 협상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특고자는 노조 결성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노조조차 탄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2월에 한정애의원이 노조법 개정안(특고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발의하였고, 오늘은 각 분야의 특고자를 대표하는 분들과 함께 노조법 입법화 관련 간담회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 간담회 현장 사진 한번 보실까요~ 노동자가 행복한 나라! ^^한정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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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 참석한정애의원은 28일(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토론회인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보장 입법"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함께하셔서 대강당의 열기가 따끈따끈 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이런 토론회를 지겹도록 했습니다. 우리의 고민과 노력, 토론회 등 할만큼 해왔지만 그간 여러 이유로 통과가 어려웠습니다. 제가 낸 법이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아 단결권이 인정되면 그 다음에 하나씩 개정해서 근로기준법도 개선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번에는 꼭 좋은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하며, 환노위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