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홈
  • 한정애입니다
    • 인사말
    • 걸어온길
    • 주요성취
    • 한정애 단상
    • 후원회
  • 의정활동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보도자료
    • 의정보고
  • 강서사랑
    • 강서소식
    • 강서활동
  • 환경부장관
    • 포토뉴스
    • 영상모음
    • 언론보도
  • 공지사항
  • 열린공간
    • 자유게시판
    • 찾아오시는길

검색

메뉴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미디어로그
  • 위치로그
  • 방명록
  • 분 류 전 체 보 기 (7354) N
    • 한정애입니다 (113)
      • 인사말 (2)
      • 걸어온길 (2)
      • 한정애 단상 (106)
      • 주요성취 (2)
      • 후원회 (1)
    • 의정활동 (5317) N
      • 포토뉴스 (2131) N
      • 영상모음 (598)
      • 언론보도 (1626)
      • 보도자료 (897)
      • 의정보고 (65)
    • 강서사랑 (1325) N
      • 강서소식 (185)
      • 강서활동 (1139) N
    • 환경부장관 (357)
      • 포토뉴스 (271)
      • 영상모음 (39)
      • 언론보도 (46)
    • 공지사항 (236)
    • 열린공간 (2)
      • 찾아오시는길 (2)

검색 레이어

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특고자

  • [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
    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매일노동뉴스] "특수하지 않은 우리, 노동자로 인정해 달라"

노동자를 폭넓게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을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일하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규율·보호하는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노조를 설립해 권리를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을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요구다. 노동자 10명 중 1명 특수고용직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한정애·이용득·강병원·송옥주·서형수·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노동기본권 보장입법'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정규직 중심 고용형태 위주에서 비정..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3. 2. 14:39

[기자회견]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영상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2. 8. 22:07

[매일노동뉴스]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 국회 논의 재점화할까

국회에서 대리운전기사·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화물기사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노동 3권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시작된다. 특수고용직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지만 자영업자 신분이어서 노조를 만들지도 못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이영철)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영철 의장은 "특수고용직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사용자의 횡포로 일방적 계약해지를 당해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2. 8. 22:06

[국회의원 한정애]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한정애의원은 7일(화)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와 함께한 것으로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촉구에 관한 것입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근로자와 다르지 않은데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 3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특수고용직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며 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7. 2. 8. 22:01

추가 정보

최신글

인기글

전체방문자
오늘방문자
어제방문자

페이징

이전
1 2
다음
맨 위로 www.한정애.com    /    jeoung@gmail.com    /    Copyright © 국회의원 한정애    /    관리자    /    글쓰기
  • 국회 (0723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의원회관 639호    Tel) 02-784-3051    Fax) 02-6788-7425
  • 지역사무소 (07654)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510, 1층    Tel) 02-6318-2000    Fax) 02-6318-200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