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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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금형제도 전문가 간담회에 함께했어요~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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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단독] 퇴직연금 최고 국민銀…증권사가 상위권 휩쓸어■ 고용부 첫 사업자 평가 고용노동부가 사상 첫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에 나선 결과 증권사가 은행에 판정승을 거뒀다. 퇴직연금은 기존의 퇴직금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2005년 도입한 제도로 은퇴 후 근로자 삶을 보장하는 국가적인 노후준비 수단이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2017년 퇴직연금사업자 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민은행이 평균 89.2점으로 전체 사업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 평가는 고용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퇴직연금 사업자 35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민은행에 이어 한국투자증권, 현대차투자증권, 삼성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가 2위에서 6위에 이름을 올렸다. 7위는 신한은행이 차지했고 8위와 9위는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등 생명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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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이코노미] ‘쪼개기’ 계약 방지…1년 ↓ 근속자도 퇴직연금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11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한편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하반기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개정하고, 2019년부터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퇴직급여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는 만큼, 인사 실무에서는 이에대한 대비가 필요한 대목이다. 퇴직(일시)금이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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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국정기획자문위 “1년 미만 일해도 퇴직금 지급”1년 미만 근속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퇴직금 적용 대상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1년 미만 근속자에게 퇴직연금을 신규 적용하고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해 가입을 지원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을 통해 퇴직하는 노동자에게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지급하도록 보장하고 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노동자는 제외한다.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29일 근무 같이 1년 미만 쪼개기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단기간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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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9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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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근속 1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도 퇴직금" 추진한정애 의원은 11일(목)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근속기간 1년 이상 근무를 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줄 수 있도록 했고 또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닌 초단시간근로자(주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미만)들에게도 적용시키도록 했습니다. 기존 퇴직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줄여 퇴직연금제도로 전환, 통합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잦은 이직과 사업장 도산으로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없애고,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하자는 취지입니다. 아울러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