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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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이번 토론회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점검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실효적인 수익률 제고 방안과 기금형 제도 도입 등을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퇴직연금이 이름에 걸맞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 과제를 함께 모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노후소득 강화를 위한 퇴직연금제도 개선방안」 국회 토론회📍 일시: 2025년 4월 23일(수)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 의원), 경제는민주당(대표 김태년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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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금형 퇴직연금제의 도입으로 노사중심·전문적 퇴직연금제도로 한 단계 더 도약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4일(월) 노사 및 전문가의 참여가 보장되고, 퇴직연금제도운영의 책임과 함께 자산 운용의 전문성을 높이는 새로운 퇴직연금제도인 기금형 운영방식을 도입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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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기금형제도 전문가 간담회에 함께했어요~9일(화) 한정애의원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 특성을 반영한 기금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추진에 따른 정착·확산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노동부 관계자와 전문가가 함께 참석하여 활발한 논의에 참여하였습니다 ^^ 발제 발표 전 간담회 주최 의원으로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논의 내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드렸습니다. 이어 세 분의 전문가분들이 현재 논의 중인 내용과 해외 사례 등을 꼼꼼히 발표해주셨습니다. 미리 공부해왔음에도 발표를 들으며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는 한정애의원~숨길 수 없는 모범생 포스가 느껴집니다.. ㅎㅎ 발표 이후 마련된 자유 토론 시간에서 해외 사례와의 비교, 노동자의 수급권 보호방안 등을 심도깊게 논의하였습니다. 여러 의견이 공존하고 있는 주제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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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19일(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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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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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 대표발의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