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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