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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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또 불거진 '위험의 외주화' 논란… 개선 법안은 국회서 '쿨쿨'잇단 타워크레인사고 등으로 '위험업무의 외주화'에 대한 대책 마련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다. 여야가 앞다투어 '원청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한 관련 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입법화에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법안은 1년 6개월 넘게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12월 임시국회를 개회한 가운데 주요 정당의 지도부가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있는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들어 국회에 제출된 '위험의 외주화' 대책마련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총 5건이다.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신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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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원청 처벌 강화한다더니…‘말 뒤집은 노동부’타워크레인 붕괴사고와 관련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이 국정감사에서 ‘법 개정 없이는 원청을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검찰이 남양주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 원청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데 이어 노동부까지 입장을 바꾸면서 문재인 정부의 중대 재해 시 원청 처벌 강화 방침은 대폭 후퇴하게 됐다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김 장관은 “현행 (타워크레인 작업의 경우) 하청이 잘못했을 때 원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 답변은 다단계 하도급의 경우 최초의 원 도급인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29조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로 원·하청 모두의 산재에 책임이 있다는 노동부의 종전 입장을 번복한 것이다. 노동부는 2012년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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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나는 비자금을 만들었다" 前 건설사 현장 직원의 고백안전 아닌 '뇌물·접대' 목적으로 쓰이는 산업안전관리비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지난 26일 울산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참고인으로 출석한 윤 모씨는 "과거 건설사 현장에서 근무하며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털어놨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 때 회사와 현장소장의 사법 처벌을 무마하기 위해 사고 관련 유관기관 직원들에게 뇌물을 주거나 접대를 하는데 썼다"고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당시에는 어리석게도 그런 행동이 근로자 안전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연이어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며 "과거 비자금으로 처벌을 무마하지 않고 제대로 처벌을 받았다면 올해 또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가 있었을지 죄책감이 든다. 산업현장에 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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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명(중상 3명)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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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