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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위험의 외주화' 단절…노동계, 원청 책임 강화 추진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5. 24.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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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민주노총이 사업장의 중대사고 예방을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를 추진한다. 사고가 주로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발생, '위험의 외주화' 지적 속에 현행 법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노동계는 산재 사고에 대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제·개정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1일 크레인 전도 사고로 3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삼성중공업을 주목했다. 골리앗 크레인과 타워 크레인이 충돌해 6명이 숨지고, 25(중상 3)이 다쳤다. 사상자 전원이 하청업체 소속이다.

  

삼성중공업의 안전진단 등 후속 조치에도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작업이 재개된 지 이틀 만에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18일에는 도장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가 4.5미터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민주노총은 잇단 사고의 원인으로 원청 사업주의 안전불감증을 꼽았다. 하청업체와 직접적 고용관계가 없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 지난해 고용부의 중대재해 발생보고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노동자 11명 중 7명이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포스코에서도 7명이 추락·협착 등으로 숨졌는데, 이중 6명이 하청업체 노동자였다. 때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1위라는 오명을 떨치기 위해서는 산업안전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원청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의 과실로 산재사고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중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은 총 3건으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대사고 발생시 사업의 허가 또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2년 이내 2회 이상 사용자가 안전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해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도급을 준 사업의 경우 원청이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도 사업주가 맡도록 해 원청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같은 당의 노회찬 의원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하는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국장은 "하청 노동자들의 사망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법안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데, 하반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함께 연대해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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