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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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내외통신]정석철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채용절차공정화법’은 한정애의원이 2015년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이후 임기만료로 폐기되자 2016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것으로, 채용 시 활용하는 기초심사자료에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최근 채용비리, 고용세습이 문제시되며 특정 조건을 명시하도록 하는 채용은 명백한 차별 행위로 구직자들의 공정한 취업 기회를 빼앗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이나 구직자들은 여전히 출신지‧부모 직업 등으로 인한 차별 경험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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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만 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