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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4. 22.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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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다.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의 정당한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볼 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해야 한다는 기준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면서 다음 연도의 휴가 일수에서 그 휴가 일수를 제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에 국회에는 알바노동자를 비롯해 1년 미만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계류 중이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퇴직급여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와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근로자) 등도 적용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경우 근속기간이 짧은 비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생이나 인턴까지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6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연차 유급휴가의 출근율 기준을 삭제하고 1년 간 6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최초 1년간의 연차 유급휴가를 다음 연도의 연차 유급휴가에서 제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사적연금 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비정규직 포함)를 퇴직급여 가입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여야가 적용 대상을 놓고 시각차를 좁히지 못했다.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퇴직연금 적용 대상에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등이 별도로 언급돼 있지 않다. 정부도 사실상 말을 바꿨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속기간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적용 문제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선 정부가 노동개혁법을 추진하느라 법안 논의가 중단됐다. 지난 3월에서야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법안 심의가 시작됐을 뿐이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관련법안은 환노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한정애 의원실 관계자는 신정부가 들어서면 1년미만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도록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부터 처리해야 한다. 고용주에게 노동자를 고용한 만큼 의무를 줘야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 상으로는 10년간 알바를 하더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사업장에서 근속기간 1년을 넘겨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근로기준법 개정 필요성에 관해 퇴직연금제로 가면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연금이)차곡차곡 적립된다. 현행 퇴직금이나 근로기준법은 과거 정규직과 장기근속을 강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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