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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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단독]출퇴근재해보험 실적, 계획 대비 10%에도 못미쳐[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출퇴근하면서 당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했지만 기대보다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관련 지급액으로 4083억원을 책정하고 연간 신청 건수를 9만 4000건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10%(9월말 건수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기록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보험금 외에도 합의금 처리가 중요한데 산재보험에서는 이를 처리해 주지 않는 등 보상 설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출퇴근재해 보험급여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으로 출퇴근재해 보험급여는 총 4414건에 320억원이 지급됐다. 1건당 평균 725만원 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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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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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퇴근사고, 내년부터 산재 보상 받을 수 있다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지난 1월 발의한 출퇴근사고 산재를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28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일반 노동자들도 내년부터 출퇴근재해를 산재로 인정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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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출퇴근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상적인 경로·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산재보험 개편이 첫 발을 뗐다. 하지만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특수고용형태종사자로 대표되는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더미라는 지적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 의결은 시간에 떠밀린 성격이 강하다는 게 노동계 안팎의 평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출퇴근 산재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제한한 산재법 제37조 1항 1의 다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올해 말까지 해당 규정의 효력을 유지하도록 했다. 이 때문에 산재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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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출퇴근재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소고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29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1항1호다목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로써 내년 1월1일부터 출퇴근재해가 사실상 시행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됐다. 현재 국회에는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삼화·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발의한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이 중 김삼화 의원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해 우선 청구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이완영 의원안 내용과 동일하다. 이완영 의원안은 고용노동부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이를 위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알 수 있다. 일단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왕복"이라고 정의한 규정이 문제다. 일면 타당해 보이나 주거 개념을 단수로 한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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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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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