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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의정활동/언론보도

by jjeun 2017. 9. 3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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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처럼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일반 근로자들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 재해를 신설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출퇴근을 "취업과 관련해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이라고 정의했다. 이를 기준으로 산업재해의 한 종류로 출퇴근재해를 신설하는 규정을 담았다. 또 출퇴근 중 (통상적) 경로 일탈이 있는 경우 재해 적용을 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유로 경로 일탈이 발생하면 재해를 적용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 이전 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다 벌어진 사고만 인정했다. 하지만 공무원과 교사, 군인의 경우엔 통상적인 방법으로 출퇴근하다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제한적으로 출퇴근 재해를 인정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이찬열·김삼화·한정애·이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소관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장 대안으로 통합·조정해 제안됐다. 본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헌법불일치에 따른 법 개정으로 근로자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정부가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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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일반 근로자 출퇴근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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