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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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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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체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국가의 부다은 2013년 기준 0.4%에 불과하며 제도 도입 당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면서도 재정 형편을 감안하여 우선적으로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보험료에서 충당하기로 한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경우 국고 부담이 3.8% 에 불과하는 등 실업급여 적립금 소진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국가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보험료는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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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 산모 지원 위한 모자보건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민주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30일 쌍둥이 등 다태아 산모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6월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와 연관된 법안으로『고용보험법』,『모자보건법』개정안을 7월 30일 후속 발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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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현재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고, 이 법은 출산전후휴가 90일에 대하여 근로자의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즉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9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