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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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까치뉴스] 제646호 소식이번 주 주간 강서까치뉴스 646호를 소개합니다~ 이번 646호에는 가족들을 위한 여름 힐링 프로그램과 여름휴가철 때 주의해야할 감염병 예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드린 이미지를 참고하시어 즐거운 여름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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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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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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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사진, 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6일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질병에 걸려도 노동자는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어 건강 악화로 이어지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피해를 입고 있다. 특히 실업은 빈곤을 가져오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으로 저소득층 등 근로빈곤계층은 질병에 걸리면 의료비 부담, 소득손실로 인한 어려움과 건강문제로 인한 실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병가)에 의해 공무원에 한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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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일반 근로자도 질병휴가 가능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2월 16일(금)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해 휴가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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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정애의원 대표발의한정애의원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질병휴가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 노동자의 경우 질병에 걸렸음에도 계속 일을 할 수 밖에 없어 건강의 악화를 초래함은 물론 기업의 입장에서도 노동생산성의 저하로 인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에 대해 23일(목) 노동자가 부상 또는 질병으로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휴가(병가 病暇)를 신청한 경우 연 30일 이내 범위에서 사업주는 병가를 허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법안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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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확대보장 추진[뉴시스]한정애의원은 16일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발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월 16일 뉴시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시스] 배민욱 기자= 노동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확대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한정애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따르면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 간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토록 했다.[후략] *뉴시스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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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관련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임신, 육아, 질병, 학업, 가족의 간병 등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1년의 범위에서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 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