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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21] 병가, 회사의 선의 아닌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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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5. 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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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중순, 병원에서 갑자기 심아무개(34)씨에게로 연락이 왔다. 7년째 기다렸던 신장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전화였다. 심씨는 20대 후반부터 갑자기 나빠진 신장 탓에 밤마다 해온 투석과 이별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찼다. 심씨는 그동안 매일 밤 잠자는 동안 8~9시간씩 복막투석을 해왔다. ‘위잉~’ 기계 돌아가는 소리에 잠을 개운하게 잔 적이 없었다. 유럽으로 신혼여행을 갔을 때도 투석액과 기계를 챙겨야 했다. 그렇게 투석한 지 약 7년 만에 신장이식을 받게 되었다.

 

병원비는 수천만원이 나왔지만, 정작 심씨의 걱정은 수술 이후의 상황이었다. 병원에선 심씨에게 최소 6개월 동안 외부 활동을 삼가라고 했다. 수술로 면역력이 떨어져 합병증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회사에서 6개월 동안 병가를 쓸 수 있도록 해줄지 걱정했다. 만약 병가 처리가 안 된다면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했다.”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약 10년간 일해온 심씨에게 회사는 2개월 병가(월급 100% 지급)와 나머지 4개월은 재택근무를 제안했다. 재택근무 기간에는 월급의 80%를 받는 조건이었다. 회사는 심씨의 아내가 현재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까지 배려했다. 재택근무는 일주일에 하루이틀 정도만 일하면 되는 분량이었다. 회사는 심씨가 필요한 회의를 진행해야 할 때는 심씨 집에서 회의해도 괜찮다고 했다.

 

심씨의 아내 조아무개(36)씨는 남편이 유일한 수입원이라 회사에서 그런 제안을 해주지 않았다면 가계 운영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회사는 이런 일이 처음이라 병가 규정이 없다고 했지만 처음 맞이한 상황에서 많이 배려해줘서 정말 고마웠다고 했다. 심씨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병가를 쓸 수 있었고, 게다가 유급이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회사의 배려와 선의였다. 모두가 심씨처럼 회사의 배려를 받지는 못한다.

 

심씨가 회사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었던 건, 근로기준법에서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요양한 휴업 기간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지만,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공무원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18조에 따라 연간 최대 60(공무상 병가일 경우 180) 유급병가를 쓸 수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직원 복지 차원에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뿐이다. 대부분 사업장은 병가를 무급휴일로 쓰게 하거나 연차를 먼저 사용하도록 한다. 한국과 달리 유럽 국가들과 일본, 싱가포르, 중국 등 145개국에서 병가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노동자가 상병(다치거나 아픔)으로 입원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서울대병원 윤영호 교수팀이 2014년 폐암환자 830명을 조사한 결과, 68.6%가 폐암을 진단받기 전 회사를 다녔지만, 치료 이후에는 약 38.8%만이 노동 상태에 있었다. 두 수치의 차이 약 30%포인트, 240여 명이 발병 뒤 직장생활을 못했다는 얘기다. 노동자는 건강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회사로부터 받을 해고 등의 불이익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거나, 치료하더라도 직장에 복귀하기 쉽지 않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된다.

 

한국에선 의료비의 가계 부담이 높다. 201811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건강통계 2018’을 분석한 결과, 2016년 기준(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인 문재인 케어이전) 한국의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은 33.3%, OECD 평균인 20.3%보다 약 1.6배 높다. 라트비아(45%), 멕시코(40.4%), 그리스(34.3%)에 이어 네 번째다. 의료비로 가계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다, 법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대다수 노동자가 질병이나 부상을 입으면 소득원을 잃는 이중고를 겪게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건강보험에는 상병수당이나 장해수당이 없다. 상병수당은 업무상 이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위해 근무를 하지 못하는 일정 기간 동안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조원탁·1995), 국제노동기구(ILO)1952모든 질병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라고 각 나라에 권고했다.

 

ILO의 상병수당 최저 기준은 상병 발생 뒤 약 6개월 동안 소득의 약 45%를 보전해주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럽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질병으로 업무가 불가능한 2~15일째 되는 날부터 평균임금의 50~80%2~16개월 동안 지급한다. OECD 회원국 중 스위스, 미국, 이스라엘, 한국만이 공적 상병수당 제도가 없다(2019년 기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업무 외의 질병이나 부상으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병가를 주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현재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개정안은 노동자에게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병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이를 어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병가를 이유로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개정안은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상병으로 인한 소득 손실을 막는다는 점에서 한 걸음 나아갔지만, 병가의 유·무급 형태와 상병수당에 대한 내용은 아쉽게도 빠졌다.

 

한정애 의원은 병가 제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세계 145개국에서 도입한 질병휴가 제도가 한국에는 없다. 이 때문에 한국의 대다수 노동자는 업무 외 질병에 걸렸음에도 무단결근으로 인한 실직을 우려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어 건강이 악화되는 문제가 생기고 있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병가 제도는 사회 노동력을 보존하는 일이기도 하다.”

 

한 의원은 또 개정안에 병가를 유급으로 명시할 경우, 병가 기간에 대한 소득 보전을 사업주가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외국 사례를 보면 근로자의 부상이나 질병에 대한 소득 보전은 공적보험이 주도하고, 사용자는 부수적으로 상병수당의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체계다. 우리나라 역시 근로기준법상 병가 도입 외 고용보험급여(고용보험가입자), 건강보험급여(고용보험 미가입자)에서 소득 보전을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수경 기자 flying71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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