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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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인천공항 정규직화 선언 현장에 함께했어요~한정애의원은 오늘(12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과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50여 명이 함께하는 간담회 자리에 사회자로 함께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천공항 산하 하청업체 소속 간접고용 노동자의 어려움을 듣고 처우 개선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좋은 소식' 이 있었는데요. 바로 인천공항공사가 올해 안으로 1만명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화하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입니다. 이어 정일영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노동자들의 발언 이후 1만명 정규직화 내용에 대해 직접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 사회를 맡은 한정애의원이 노사 간 적극적인 대화 여부에 대해 정일영 사장에게 확인하였고, 정 사장도 이에 수긍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1만명 비정규직 정규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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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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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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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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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기획] 근로기준법 사각지대 놓인 영세업체 ‘근로자’…“연차도 야근수당도 없어”[쿠키뉴스=이소연 기자] # “아플 때, 쉬고 싶을 때 못 쉬는 게 가장 힘들어요” 입사 3년 차인 직장인 A씨는 연차휴가가 없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당 50시간 이상 근무한다.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것도 예사다. 야간·휴일 근무를 해도 가산 수당은 주어지지 않는다. 사장의 지시에 따라 매일매일 퇴근 시간이 달라지지만, 불만을 표할 수도 없다. 사장은 A씨를 비롯한 동료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A씨 직장의 근로자는 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A씨의 직장에서 이 모든 일은 ‘합법’이다. 위와 같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열악한 근로조건 속에서 신음하고 있지만 이를 보완할 법 제도는 마련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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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더민주 ‘스크린도어법’ 4건 당론 발의…철도 등 생명안전업무 비정규직ㆍ하청 금지[헤럴드경제=이형석ㆍ이슬기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철도 등 생명안전업무의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하고 외주를 제한하는 일명 ‘스크린도어법’ 4건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지난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일어난 스크린도어(안전문) 정비용역업체 직원 사망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스크린도어법’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가결되지 못하고 자동폐기된 ‘생명안전업무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생명안전업무법’ㆍ이인영 의원 대표 발의)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업안전보건법’ㆍ한정애 의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간제법’ㆍ김경협 의원) 등과 첫 발의되는 ‘철도안전법’(김상희 의원) 등 4건이다. 더민주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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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힘써야-한정애의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겸직허용은 정부 스스로 시간제 일자리가 저임금임을 자인하는 것으로, 저임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보다는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논평을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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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