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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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법안 본회의 통과28일 오늘,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년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의원은, 자연재해구호 성금인 의연금의 독점 배분권을 가진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제때 재해구호를 하지 않으면서 과도하게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회계처리에서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20년 12월 31일 신속한 배분 처리와 투명한 회계처리, 주무부처의 지도 감독 강화 등을 담은 ‘재해구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법안 제출 후 3년만에 이루어진 개정안의 통과로, 의연금 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강화되어 자연재해 시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기대됩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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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포럼]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점검 심포지엄 참석한정애의원은 26일(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에 참석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문제는 이제 남의 일이 아닌 전세계적인 관심사인데요. 우리나라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 건강 및 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2010년 '제1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1'~15')'이 마련되었고,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16'~20')이 마련한 상태입니다. 2018년인 올해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중반부에 해당하는 해로, 2020년까지의 대책들을 한번 더 꼼꼼하게 점검해보고 '제3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마련을 위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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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기후변화 대응, 정부·지자체·시민 협력이 열쇠[국회도서관=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2010년 4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됐다. 법 제48조를 보면 정부는 기후변화가 생태계‧생물다양성‧대기‧수자원‧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관리에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시행령 제38조에 근거해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0년 ‘제1차 국기기후변화 적응대책(2011~2015)’이 마련됐다. 2015년에는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2016~2020)’ 수립됐다. 현재 시행 중인 ‘제2차 국가기후변화 적응대책’ 이행사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