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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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입사원에게도 연차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2일(수)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 휴가를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입법을 제안한 시민들과 함께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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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신입사원도 유급휴가(연차) 보장 추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2일 오후 7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입법제안 참여시민들과 함께 하는 '신입사원 연차보장 수다회'를 갖는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으로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월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다음 해 연차 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빼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1년차에 최대 12일인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연차 휴가를 단 3일만 쓸 수 있다. 이에 대부분 2·30대인 신입사원이나 이직자는 연차 휴가 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한 의원의 판단이다. 앞서 한 의원은 지난달 1년 미만 근로자의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해 1년차에는 최대 12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