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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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이슈가 되는 법안을 소개하는 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임신중 육아휴직 사용법(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소개하였습니다 :) 개정안은 현재 출산 이후에만 쓸 수 있는 육아휴직을 임신 중에도 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근로자의 모성보호와 가족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하단에 참고해드린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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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분할 사용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전후휴가(90일)는 출산일(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어 출산 전 최대 44일에 한해 이 휴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 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 가능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휴직이 어려워 유산과 조산의 위험에도 평상시대로 근무하거나 퇴사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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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으로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예방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8일(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