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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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출신지·부모 빽’ 대신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시작된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채용절차공정화법(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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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시행 의미는청와대가 22일 발표한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전면 시행은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라고 다짐한 문재인 대통령의 청년 일자리 공약 실천이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실력을 겨룰 기회를 보장받아야 하고, 채용에서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심사가 이뤄져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것이 문 대통령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 ‘나라를 나라답게’의 청년 일자리 공약으로 ‘스펙 없는 이력서’를 포함시켰다. 이력서에 사진, 학력, 출신지, 스펙 등 인사 담당자에게 선입견과 차별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를 배제하고 오로지 실력과 인성만으로 평가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대선 기간 매주 금요일 영상메시지 형태로 공개한 ‘주간 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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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100대 기업 지원서 보니…65곳, 아직도 "사진 내라"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빠르게 늘고 있지만 여전히 상당수 대기업들은 입사지원서에 증명사진을 요구한다. 이들에게 사진은 또 하나의 차별로 다가온다. 피부색이나 생김새가 다른 이들이 느끼는 부담감은 일반인보다 크다. 이른바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은 도입 전망조차 불투명하다. 교육부가 발표한 '2017년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수는 9만9186명에 달한다. 2006년 집계한 9389명에서 10배 이상 늘었다. 현재 약 11만6000명에 이르는 만 6세 이하 미취학 아동까지 포함하면 다문화가족 자녀는 20만명을 훌쩍 넘어선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전선에 나갈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한다는 얘기다. 이중 절반쯤은 피부색이나 생김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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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LA타임즈와 채용절차법 인터뷰를 했어요한정애의원은 10일(금) LA타임즈와 '한국의 채용절차법'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어로 맷 스타일즈와 윤다슬 기자가 방문했는데요. 이날 한국의 채용절차법과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어떤 기사로 나오게 될까요? ^^ 궁금합니다~ 기사가 나오면 여러분께도 공유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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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사지원서 사진 금지 논란구직자들의 여론을 등에 업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합심해 추진 중인 '이력서 사진 금지' 법안에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난색을 표시했다. 다른 나라와는 달리 '외모지상주의'가 판치는 한국 현실에서 법적 강제로 시급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소신과 기업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기업·정부·국회 전문위원들 간 힘겨루기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과 본회의장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8일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상장사 918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기업이 "지원자의 사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기업들 사이에 이력서 사진 부착을 요구하지 않는 기업들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 대다수 기업들의 정서는 '사진이 없는 이력서가 낯설다'는 것이다. 대신 기업들은 신체조건, 출신지, 종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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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입사 지원서에 사진을 부착하지 않아도 된다고?입사지원서에 지원자의 얼굴 사진 부착과 키, 체중 등의 정보기재를 금지시키면 구직자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력서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기위해서다. 하지만 경총은 채용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16일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밝힌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여론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65%는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채용 시장에 미칠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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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이력서에 본인사진 부착, 출신지역·부모재산 기재 금지된다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같은 직무 외 신체조건과 부모재산을 적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매년 정원의 3%를 청년으로 고용해야 하는 공공기관 청년할당제가 2018년 12월까지 2년 연장된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 25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과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한 쟁점법안 2개와 비쟁점법안 5개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에는 7개 법안 23개 개정안이 상정됐다. 소위 위원들은 청년고용 특별법을 개정해 올해 12월31일 종료 예정이던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후인 2018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력서에 사진 부착을 금지한 채용절차법도 통과됐다. 고용노동부가 우려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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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채용절차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20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채용절차법은 외모 중심이나 성차별적 채용 등을 지양하고 직무중심의 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구직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 소개서 등 기초심사자료의 표준 양식을 정해 구인자에게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기업에서는 이력서에 구직자의 사진을 부착하도록 하거나, 신체조건·부모직업·재산·출신지역 등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지난달 기업 498개사를 대상으로 '채용 시 지원자 부모 배경이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