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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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환경] 한정애의원, ‘액화석유가스법’ 본회의 통과…“인명사고 없기를”앞으로 가스보일러를 판매할 때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고 한 의원이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개정된 법안은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가 가스용품을 판매할 때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과 같은 안전장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운영하는 자에게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용품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토록 의무화했다. 가스용품의 범위, 안전장치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정하도록 했으며, 기존 가스보일러 등은 1년의 경과를 두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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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민주 "탄력근로제 확대 입법 시급"…한국당 압박 본격화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합의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려면, 국회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20일) 오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등 중점 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넘어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대화의 문화 정착이 필요한데, 이번에 아주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하루빨리 국회를 열어 필요한 입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한정애 의원은 이번 달 안에 경사노위 합의안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은 오늘 의총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