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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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경향] 환자진료기록 표준 전자데이터로 제공받는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개정안은 화자 진료기록 열람 및 발급절차 간소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정보 제공을 위한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골자로 한다.현행 의료법은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 표준화된 전자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 않아 환자피로도를 가중시킨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송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정보를 의료기관 간 전자교류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전송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기관 간 진료정보를 전자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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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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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CT 기록 주세요" 병원 옮길 때마다 바리바리…이제 어디서든 본다[the300 소통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의 건강에 대한 기록인데, 왜 내가 받으려면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할까. 병원에서 이전 진료기록을 가져오라고 하면 그동안 다녔던 병원에 일일이 얘기해 받아야 하는 게 'IT(정보기술) 강국'이라는 대한민국 의료계의 불편한 현실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자나 보호자가 여러 병원에서 진료받은 모든 이력을 단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접 만나봤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배경은 무엇인가 ▶우리나라가 IT 강국인 만큼 모든 것들을 내 손 안 애플리케이션, 단일 온라인 플랫폼에서 확인하는 시대인데 유독 내 의료정보만큼은 그렇지 않다. 진료기록에 대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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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의료법과 간호법 등 보건복지위원회가 본회의로 직회부했던 법안 4건이 통과되었습니다. 의료법은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며,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고, 업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의료법이 복지위에서 의결되어 법사위에 회부된 게 재작년 2월이고, 간호법은 작년 5월입니다. 우여곡절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늦었지만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살리는 법안에 대하여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없길 바라며, 제정된 법안이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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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환자 진료기록,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 확인 추진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