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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토론회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의원실 2023. 9. 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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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 치과기공 관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 복지 측면에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치과기공사를 비롯한 관련 의료인 분들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고, 다양한 직종의 의료인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의료법과 의료기사법은 시대에 따른 의료산업의 발전과 변화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치과기공사 분들의 사례를 예시로 들면, 현행 법률하에서 치과기공사가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수행해야 할 업무가 무엇인지, 독립적으로 수행이 가능한 업무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치과의사가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사 업무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과 충돌합니다.

 

 

애매한 조항과 상충되는 조항이 서로 조정이 안되는 상황 속에서 직종 간의 갈등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기사 관련 개정법률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직종 간 갈등을 해소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모든 의료인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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