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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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당선 무효자 낸 정당, 재선거에서 후보 공천 못 한다한정애 의원은 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공천을 제한하여 예정에도 없던 선거를 치르는 주민생활의 불편, 정치불신 및 경제적, 사회적 비용 등 유권자들에게 돌아오는 폐해를 방지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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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 무효 후보자 낸 정당, 재선거 공천 제한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재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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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한정애 의원은 7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군 사망사고 명예회복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를 9명의 의원들(유승민・김용익・노영민・문병호・윤후덕・이목희・임수경・진성준・김광진 의원)과 함께 공동 주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무철 조사관(국민권익위원회 국방보훈민원과)의 군 사망사고 피해자 순직결정 처리 실태보고, 하주희 변호사(법무법인 정평)의 군 사망사고 피해자 명예 회복을 위한 방안 발제와 현장토론, 토론 참석자와 유족 대표 2인의 질의・응답 시간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현장 토론자는 이남우 보건복지관(복지부), 심상돈 조사국장(국가인권위원회), 박노진 등록관리과장(국가보훈처), 김호철 변호사(대통령소속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 前 상임위원)이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징병제도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