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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당선 무효 후보자 낸 정당, 재선거 공천 제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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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재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안)-한정애의원.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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