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의 원인을 제공한 정당에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못하게 하여 최소한의 책임정치를 실현하고자 함. 아울러 재선거로 인한 유권자의 정치불신 해소와 불필요한 예산 낭비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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