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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산재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 토론회 개최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2. 18.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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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안전신문과 함께 17()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2)에서 '건설기계 산재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방안 토론회'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최고위원, 한정애 의원, 건설산업연맹 이용대 위원장, 안전신문 최명우 주필 및 건설노동자 100여명이 함께 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건설 현장의 안전 사고 시 영세한 건설노동자들이 사업주라는 허울에 산재 적용도 제대로 받지 못해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건설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산재 보험을 전면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최명우 안전신문 주필 사회를 맡았고, 강문대 변호사가 발제를, 박종국 건설노조 노동안전국장, 대한건설협회 김충권 실장,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김남용 서기관,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 노무법인 산재 박진우 노무사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강문대 변호사는 건설기계 산재 적용을 위한 원청 책임성 강화 방안발제를 통해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조종사에게 산재보험법의 전면적 적용, 해당 산재보험료를 원청이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 건설기계 대여업자에 대한 구상권 제한 등 산재사고 보상권리를 보장해주는 대안이 조속히 입법화되고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덤프트럭 노동자와 굴삭기 노동자가 건설현장 사례를 제시하며 산재보험 미적용의 문제점과 산재사고 이후 영세 대여업자에게 가해지는 구상권 청구 문제 등을 증언했습니다.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건설기계 대여업자, 건설기계 조종사, 건설노동자들의 현행 산재보상법 상 산재보험 적용 현황 및 법원 판례 검토, 산재 적용이 어려운 제도적 한계, 산재보험법의 적용 확대 방안 및 구상권 제한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교환됐습니다. 한정애 의원실은 향후 관련 법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및 현장 활동가들과 함께 입법 간담회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토론회 자료집 첨부합니다.

건설기계산재토론회교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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