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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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터지고 폭발하고…산업안전관리 대책은?[SBS CNBC]한정애 의원은 4월 5일 SBS CNBC 프로그램에서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뉴스기사가 SBS CNBC 4월 10일자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원통 지름 5미터·높이 30미터의 대형 화학물질 저장 창고, 일명 '사일로'라고 부르는 화학물질 저장탑에서 몇 차례 불빛이 번쩍이더니 한 차례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개정 움직임이 현재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데요. 최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 법안을 발의한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한정애 / 민주통합당 의원 : 그야말로 화학물질을 관리하기 위한 전체적인 법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물질 유통이나 취급이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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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 강화 추진[환경일보]한정애 의원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환경일보 4월 5일자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한 의원은 “최근에도 안산 전자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등 연이어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지만 현행 법률로는 한계가 있고 유해화학물질 관리업무를 지자체가 관리하면서 지도·점검 및 전문적·기술적 대처에 문제점이 있다”라며 “현행 법령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국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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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대표발의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비례대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5일 현행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을 전부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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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최근 구미 산단 내 불화수소 누출사고 발생 이후 연이은 화학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으로는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한계점이 노출되고 국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화학물질에 대한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구체화, 화학사고 환경평가제도 및 영업허가제 신설 등을 통해 유해화학물질 예방관리체계를 강화하며, 화학사고의 발생 시 즉시 가동중단 및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현장조정관 파견 및 특별관리지역 지정 등을 통해 화학사고의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을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제명을 변경하여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의 예방을 통해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