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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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 2만8709명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사업장 변경신청 기간과 구직기간을 넘겨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노동자는 2만8709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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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임금체불신고액 연간 1,000억원에 육박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9년 8월말 기준 외국인노동자 임금 체불이 797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임금 체불액은 2015년 504억원에서 2018년 972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올 연말이면 1,0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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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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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건설업계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법 대표 발의한정애 의원이 건설업계의 상습적인 외국인 불법고용 방지를 위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최근 외국인 불법고용 증가로 인한 내국인 역차별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업계의 외국인 불법고용 또한 문제시되고 있다. 법무부의 ‘최근 5년간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단속 실태 현황’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2015년 982건이었던 건설업계 단속 건수는 2018년에는 3.5배 증가한 3,433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건설공사 현장을 단속해 불법고용을 적발하더라도 원도급인에 대한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심지어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하도급 구조를 악용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시공 중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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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6일)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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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한정애 의원, "외국인전용보험, 왜 삼성화재만 운용하나?"[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삼성화재가 외국인전용보험 관련 전산시스템의 오작동을 알고도 방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의무보험인 외국인전용보험을 삼성화재만 운용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사진)은 삼성화재와 노동부 등에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제도 도입부터 의무보험인 외국인노동자 전용보험을 운용해온 삼성화재가 시스템 상 오류를 발견하고도 방치했음이 드러났다고 26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2017년 8월10일 삼성화재가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보낸 경위서를 보면, 외국인근로자보험 주간사인 삼성화재는 2010년 10월 공동이행 출자비율이 변경됐음에도 (전산)업무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았고, 2013년 9월 뒤늦게 이를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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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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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대상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조사 대상 504개 사업장 중 88.3%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