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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8. 10. 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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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0일부터 4월 26일까지 노동부가 실시한 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504개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에서는 농축산업‧건설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한 고용관리 실태에 대한 종합 점검을 포함해, 불법 체류자 등 외국인 고용관련 법령 준수 여부 및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 근로관계 준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되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열악한 주거환경이나 과도한 숙식비 공제, 여성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등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항목별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504개 사업장의 88.3%인 445개 사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었고, 이중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경우가 762건,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경우가 296건에 달했다.

그러나 1,478건의 위반 내역 중 93.7%에 달하는 1,385건이 시정지시 조치에 그쳤고, 관계기관통보 74건(5%), 과태료 처분 13건(0.9%) 순이었다. 이중 사법처리된 경우는 2건에 불과해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끝났고, 이후 확인된 ‘외국인여성노동자 깻잎 농장 성추행 사건’ 등을 사전에 인지하기는커녕 예방조차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외국인노동자들의 피해 사실 인지 후 이들이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피해 사실 인지 전에는 사업주의 허가 없이 외국인노동자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이는 사후약방문적 조치에 불과하다.

한정애 의원은 “외국인노동자 또한 한 명의 인격체로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하지만, 소규모의 사업장에서는 이들이 노예처럼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동부의 정기 단속과 외국인 고용사업주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강화를 통해 이들의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2014~2018년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장변경 신청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유입된 외국인근로자는 약 21만명 중에서 4명당 1명 꼴로 사업장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장변경 요건은 휴업, 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이다.(외국인고용법 제25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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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통신] 한정애의원,외국인노동자 고용사업장 88.3%가 법 위반, 사법처리는 단 2건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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