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노동부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8년 9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직장내성희롱 관련 사건은 198건에 이르며 이중 일부인정을 포함하여 42건이 인정판정을 받았다.(구제율 21%)
같은 기간 동안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공공기관 종사자의 직장내 성희롱 사건은 54건으로 8건만 구제 판정을 받아 15%만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인이 직장내성희롱 가해 당사자임을 감안할 때 일반 사건 대비 1/3수준의 구제율을 보이고 있다.
[환경미디어= 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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