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
[헤럴드경제]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입덧 겪는데…무용지물 출산휴가 규정[헤럴드경제=윤호 기자]지나치게 엄격한 출산휴가 분할사용 규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임신부 10명중 8명이 임신 초기 입덧을 겪지만, 이들은 개인의 연차휴가 외에 이렇다할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고 워킹맘의 현실을 감내하고 있다. 최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한정열 제일병원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임신부의 80.7%는 입덧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중 적극적인 입원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중증(severe) 입덧을 하는 임신부가 7%, 치료가 필요한 중정도증(moderate)이 63%를 차지해 의료 개입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입덧을 겪는 임신부가 많았다. 입덧의 경과는 평균 6주경에 시작해 임신 9주경 최고로 심해졌다가 임신 14주경 90%가 회복됐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출산(임..
-
[시사오늘] [법안 돌아보기] ‘휴가 빈부격차’ 사라진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우리 회사에는 연차가 없어요. 입사하고 나서 3년 동안 한 번도 휴가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지난 2016년, 과 만난 한 중소기업 직원 A씨는 단 한 번도 연차를 사용해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저는 A씨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을 보면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3년 동안 연차를 써본 적도, 연차휴가보상금도 받아본 적도 없다는 A씨의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니, 우리나라에는 의외로 A씨 같은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3·1절, 광복절, 명절 등 달력에 표시된 ‘..
-
[환경일보]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가능해질까[환경일보] 김은교 기자 = 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3항을 삭제해,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다음 해 휴가 일수에서 차감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계속 근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월 1일의 월차를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다음 해 연차휴가에서 삭감하고 있어 사실상 연차휴가가 없는 셈이다. 특히 근로기간 2년차의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의무를 이행했다면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휴식권 보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
-
[보도자료] '1년 미만 근로자 연차보장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한정애 의원이 지난 1월 발의한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매일노동뉴스] 모성보호급여 30% 이상 일반회계서 부담한다고용보험기금에서 대부분 지급하는 출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급여 중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입사 1년 미만 노동자에게도 유급휴가가 보장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21일 회의에서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포함한 7개 법안을 의결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의 3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기준으로 모성보호급여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 불과하다. 대부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출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 강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국회 ..
-
[이데일리] 입사 첫해부터 휴가 자유롭게…정부 13년만에 '월차 부활 검토1년 미만 근속자 유급휴가 보장, 국정과제에 포함이듬해 발생 연차에서 차감토록 한 현행 규정 개정입사 첫해 월차, 2년차부터는 연차 보장 방안 유력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단기 근로자 수혜 전망고용부 "기업 인력 운영 최대한 부담 안되도록 할 것“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신입사원이나 비정규직 근로자도 입사 첫해부터 자유롭게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계속 일한 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쓸 수 있지만, 다음 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사용일수만큼 차감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근무 개월수에 따라 연차가 발생한다. 3개월 근무시 3일, 6개월 근무시 6일이다. 공무원과의 형평성도 문제지만, 일..
-
[시사저널e] 청년의 일상이 된 알바, 근로환경 못 바꾸나'갓수'. 돈을 벌지 않고 취업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이르는 말이다. 올해 1월 기준 취업준비생이 69만 2000명으로 최고치에 이르는 등 취업시장이 얼어붙고 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청년들에겐 알바노동이 일상화됐다. 그러나 알바 노동자들은 1년 미만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연차휴가를 쓰지 못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선공약에도 알바관련 공약이 전무한 가운데 국회에는 '알바 법'이 다수 잠들어있다. 특히 알바 등 1년 미만 근로자에게도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현행법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
-
[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