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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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노동자 업무외재해로 2년 7개월간 241명 사망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19년 7월 외국인노동자 상해보험 청구 내역’에 의하면, 동 기간 동안 업무외 사망으로 외국인전용보험(상해보험)을 신청한 건수가 241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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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산재 국선노무사 도입으로 영세·비정규직 노동자 산재 신청 더욱 용이해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0일(목)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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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의원, 산재 지원 국선 노무사 도입법 발의【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산업재해와 관련해 국선 노무사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1일 업무상질병 산재 신청 시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세·비정규직 노동자가 재해발생 경과와 입증자료 수집 등 사실 확인을 위해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산재는 노동자들이 겪는 가장 고통스럽고,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해를 입는 사건이다. 특히 업무상 질병은 뇌심혈관계질환, 근골격계질환, 직업성암 등 대부분 의학적·법률적으로 상당한 지식이 요구되기 때문에 해당 재해자와 유족이 이를 증명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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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해발생 원인과 업무 연관성이 증명되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보유한 재해자 업무내용‧근무조건 및 작업환경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 명시된 사업주의 조력 의무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재해 시 사업주의 협조사항이 불명확하고, 이를 거부했을 시에 대한 제재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증명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재해자가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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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입증 쉬워진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7일(목) 업무상 재해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사업주로부터 쉽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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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타워크레인 추락사 노동자 ‘6전7기’ 산재 인정ㆍ근로복지공단, 이례적 재심사 타워크레인 해체작업 중 추락한 노동자 고 이상목씨(당시 46세)의 죽음이 ‘뇌전증(간질) 발작으로 인한 것’이라며 수차례 산재 승인을 거부(경향신문 3월13일자 13면 보도)했던 근로복지공단이 이씨의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은 23일 이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은 원처분을 취소하고, 이씨 모친이 신청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씨가 세상을 떠난 지 약 1년3개월 만의 일이다. 공단은 경향신문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씨의 추락사를 개인 질환(뇌전증)에 의한 사망으로 판단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자 이례적으로 자체 재심사를 진행해 산재를 인정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당초 이씨의 뇌전증 발작을 업무 외적 사유로 판단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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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의원, 일반근로자의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3일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는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해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의 사업가 관리・감독하는 경우에 발생한 사고만을 예외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공무원·교사·군인 등의 경우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 전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한정적으로 산재를 인정하고 있어 그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돼 왔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9월 사업주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보호하는 현행 규정이 헌법상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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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송파 세 모녀 자살사건 막을 수 있는 ‘출퇴근사고 산재 인정’ 법안 대표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월 13일(금) 일반 근로자도 출퇴근길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업무상 재해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