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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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원 수족관 및 야생동물 보호법 본회의 통과「동물원수족관법」 과 「야생생물법」 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동물원·수족관은 기준을 충족해야만 설립이 가능한 허가제(기존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동물원·수족관의 보유동물에 대한 질병 및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체계가 강화되어 동물원·수족관 동물들의 사육 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수입·반입 원칙적 금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양도·양수 또는 보관 원칙적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 외 야생동물의 이동전시 금지 등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됩니다. 이는 야생동물의 보호 뿐만 아니라 국내 생태계 보호 및 질병 관리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랜 기간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과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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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환경부 “동물원 허가제 추진하겠다”[애니멀피플] 코로나19와 야생동물 관리 토론회 야생동물 카페 인기종 ‘프레리독’…선진국서 거래 금지 ‘허가제’ 통한 규제 요구에 환경부 “규모·형태별 검토중” 코로나19 같은 인수공통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카페와 육견 농장 등 바이러스 확산에 취약한 인간-동물 접촉 공간에 대한 법적, 제도적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행 동물원의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한정애 국회의원(보건복지위)과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그리고 동물복지국회포럼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이후 시대, 신종질병 예방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첫 발제에 나선 이항 서울대 교수는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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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동물원 사육환경 개선하고 무분별한 야생생물 거래 제한하는 입법 추진동물원 및 수족관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야생생물을 학술연구 등 특정 목적 외에 거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