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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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제41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진행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된 법안들을 의결하기 위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발의한 법안 3건이 상임위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①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고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연구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정법 「동물대체시험법의 개발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②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할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의약품 긴급 생산ㆍ수입 명령 등 규정을 신설하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공급 안정화 기반을 마련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③ 신분증을 발급·재발급 또는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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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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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오늘 오후 '2030 화학안전과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법률상 '동물대체시험'을 정의하고, 동물실험은 대체시험 방안이 전혀 없을 시 최후의 방법임을 규정한 바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을 위한 법률 개정안 : 척추동물실험의 유효성 및 윤리성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화학물질의 시험자료를 생성하는 방법으로 척추동물실험을 최후의 수단으로 규정하며 대체시험을 활성화하고 불필요한 실험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기존 등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전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불필요한 실험동물의 희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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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한정애 의원, 실험 동물 분양 실태조사 강화 추진[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실험이 종료된 실험 동물에 대한 분양 실태조사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실험동물법 등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지난 2018년 동물보호법에 실험이 끝난 동물의 분양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에서 실험에 이용된 동물의 분양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아 실제 동물실험 실행기관에서 분양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동물의 보호‧복지 실태조사 등 법률에 따라 해마다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는 상황에 실험 동물의 기증 및 분양 현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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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한정애 의원, 실험동물 보호 강화하는 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14일(금) 실험동물 보호 강화 내용을 담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실험동물법 개정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 3R원칙 반영 ▲실험동물로 규정되지 않은 동물 사용 시 처벌 규정 신설 ▲동물실험 미실시 제품에 ‘미실시’ 표시 허용 근거 마련 등이 담겼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물실험운영자 책무에 동물실험의 3R 원칙{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을 담아 동물 생명권 보호의 기본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고, 동물실험에 사용할 수 있는 동물의 종류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무분별하고 불필요한 동물실험을 방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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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대학동물실험 현환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한정애의원은 12월 20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2019년 12월 20일(금) 오전 10시 ~ 12시○ 장 소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주 제 : 대학동물실험의 현황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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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의에 함께 했어요~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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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